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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자백의 내용 자체도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거나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와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하거나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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