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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111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6. 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부산 기장군 E, F, G 총 3 필지의 하천구역 안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기장군 수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 후 그곳에 고구마, 감자, 상추,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위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B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06. 11.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부산 기장군 E, F, G 총 3 필지의 하천구역 안에서, 관할 관청인 부산 기장군 수의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 후 그곳에 고구마, 감자, 상추, 고추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으로 위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나.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관할 관청인 기장군의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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