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0 2018고정129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발전 협의회의 회장인 사람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인 나주시 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 경부터 2016. 10. 월 말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 등 40 필지 57,000㎡ 상당의 하천 부지에 서 메밀을 경작하고, 2016. 10. 월 말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유채꽃, 2017. 2. 25. 경부터 2017. 6. 월 중순경까지 청 보리를 경작하여 수확하는 등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위 하천 부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6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