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13:18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차관리 사무실 앞을 지나던 중, 위 사무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자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피의자 범행 장면 캡 처사진, 인근 고용지원센터 CCTV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의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아로 자라 가족 등 의지할 곳도 없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