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0. 7.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열쇠 공으로 하여금 잠겨 있는 사무실 문을 열게 한 후 사무실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493,520원 상당의 진율 화장품 42개, 천기 단 화장품 115개, 수연 화장품 42개, 공진 화장품 34개, 미백 화장품 25개, 비첨 화장품 60개, 왕후 화장품 2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44,493,520원에 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