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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84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K과 L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한 것은 현장을 관리ㆍ감독하였던 폐기물 매립지의 지주 H이지 피고인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D이 2012. 8.경 H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동두천시 E 토지상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뒤 2012. 8. 22.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 25.경 완료한 사실, D 소속의 굴삭기 기사인 L이 관리부장인 K의 지시에 따라 폐목재류 약 75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L의 위 매립 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L의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인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G은 2012.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지소유자이자 건축주인 H로부터 'G이 이 사건 공사를 맡아 진행하되 장비대금이나 인건비 등 공사비용은 G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판매하여 충당하고, 위 토사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H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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