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토목공사 및 건설폐기물수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9월 하순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토지 상의 기존 야산을 절토하면서 그 위에 자생하고 있던 임목을 벌채함으로써 발생한 폐목재류 약 75t을 위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인 제출 현장사진, 수사보고(폐기물 의심 샘플채취), 샘플채취 당시 현장사진, 폐기물 불법 매립 알림 공문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 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폐기물이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이 맞고 GㆍH의 지시에 의해 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3쪽), 경찰에서 그 후 조사를 받으면서도, HㆍG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맞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163-1쪽),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G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땅에 폐목재류를 묻고 있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