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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G 주식회사에 건축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할 이 사건 토지에 건축 폐기물 중 일부를 매립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F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가 피고 인의 신고로 위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었고, E과는 고향 선후배로서 친하게 지냈으므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③ E 또한 피고인 몰래 이 사건 토지에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게 위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건설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한 그 판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L, Q의 각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G 주식회사의 부장 L와 같은 회사에서 실무자로 근무하는 Q은 이 사건 건설 폐기물처리 계획서 및 신고 필 증에 처리할 폐기물이 실제 처리된 폐기물을 훨씬 상회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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