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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노432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추징,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수수한 금품 전액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관급계약 수주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849만 원을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금품의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A의 범행에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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