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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19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1억 3,0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 ③ 피고인 C,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사 채용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교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정면으로 침 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수한 돈의 일부는 이 사건 학교법인의 시설개선, 학생들의 수련 및 교직원들의 연수 등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중 자신이 수수한 돈의 전액을 교부 자들에게 각 반환하였다.

피고인

A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학교법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채용 과정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로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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