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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노264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추징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바, 수사기능의 염 결성과 신뢰를 해치고 교부 받은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교부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3,750만 원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부 받은 1,100만 원 중 7,00 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수사 청탁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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