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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03:2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8에 있는 잠실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 택시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E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ㆍ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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