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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

1. 피고인은 2016. 5. 26. 천안 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 주 )C 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E( 주 )에서 천안시 서 북구 F 외 1 필지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경비를 지급해 주면 ( 주 )C에서 E( 주 )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 소방 공사를 7억 8,000만 원에 하도급 받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 의 대표자 등 책임 자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권한 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 주 )C에서 E( 주 )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F 외 1 필지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 소방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G 명의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4. 천안 시 서 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43』 피고인은 2016. 9. 경 여수시 신덕동에 있는 신덕 피서지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 여수시 신덕동에서 내가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따냈다, 당신에게 골조공사와 설비공사를 주겠으니 먼저 경비를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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