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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15:25 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 오리엔탈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용담로 113( 용담 일동 )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9 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1 년),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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