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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고단460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15 경 C 택시를 운전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피해자 D( 여, 27세 )를 승객으로 태워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교차로 부근 농협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정 차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잠에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역 부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택시를 정 차한 후 신발을 벗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 가 뒷좌석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팔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후크를 열고 지퍼를 아래로 내려 지퍼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심야에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준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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