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8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08:4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