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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1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해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을 즐기는 피해자 F(23 세, 여), 피해자 G(22 세, 여), 피해자 H(21 세, 여) 의 가슴, 엉덩이, 다리, 허벅지 부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 사진 총 35 장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0 내지 44 기 재와 같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으므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전신 모습으로서 노출된 가슴과 엉덩이, 허벅다리 부분 등이 명확히 드러나는 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피해자들 역시 이러한 사진을 촬영당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또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의 보호 법익은 ‘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 인바, 피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이 입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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