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취업제한 명령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찍으려는 의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허벅지 또는 노출된 다리가 부각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각 동영상의 내용과 촬영 장소, 촬영한 위치와 각도, 촬영된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자세 등의 사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법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 지에 따라서 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 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