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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08288 (1)
용역비
주문

1. 대여금 부분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4,635,128원 및 그 중 113,4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등 ⑴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수택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⑵ 추진위원회는 2009. 3. 원고와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는 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 주민홍보 업무, ② 창립총회 주민홍보 업무, ③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업무 등이고, 용역대금은 신축연면적 기준 1제곱미터(㎡)당 7,560원(부가세 별도)으로서, 계약시 20%, 조합설립인가신청시 25%, 조합설립인가시 25%, 시공사 선정총회시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축면적은 52,153.15㎡이다.

⑶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정비법(법률 제9047호,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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