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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77236
계약 일부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대행구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가 구획한 화성시 1 내지 5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을 수집ㆍ운반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2016년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대행구역: 제1~5구역)] 제51조(인건비 환수) ②“을”(원고들, 이하 같다)은 간접노무인력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된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접노무인력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갑”이 환수한다.

③간접노무인건비는 직접노무비(보험료, 복리후생비 별도 포함) 및 작업반장 수당(월 300,000원) 포함한 기준을 준용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갑”이 환수하며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환수한다.

단, 휴일근무 등 설계내역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간접노무인력은 “을”의 대표와 가족관계인 자(대표본인 및 대표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기준)는 배제한다.

이를 위반하여 고용된 간접노무인력의 인건비는 “갑”이 환수한다.

다. 피고는 2016. 6.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간접노무비 규정준수 및 적정 집행’을 촉구하면서 간접노무비를 적정 집행하지 않을시에는 위 과업지시서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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