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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6 2018가합100595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일대 67,5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2.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그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조합은 2017. 7. 15. 개최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각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사업대행자(신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제7호 안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제9호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제7호 안건 관련) 1) 피고 조합은 당초 주식회사 D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주식회사 D 등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1. 14. 20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시공사 계약해지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도급방식 시공사가 조합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하거나 조합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손실을 시공사와 조합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아닌 사업대행자(신탁)방식 신탁사의 전문성과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하여 투명한 사업 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시공사가 적정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리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탁사가 참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을 논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7. 2. ~ 3.경 시공사 선정을 위한 3회의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미응찰로 유찰되었다.

3 E은 2017. 3. 13. 피고 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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