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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0 2016가단6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 1)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원 및 협력업체 직원 39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거제시 D 일대의 38,830㎡ 지상에 11개동 554세대의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3. 9. 1. 거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주택조합등록을 마친 지역주택조합이다. 2) F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G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이었던 사람들이고, H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주택조합 지원을 위하여 파견되었던 사람이며, I과 선정자 J, K, 원고(선정당사자) A은 모두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1. F, G, L(2012. 7. 12. 소취하로 종국), H, I, 선정자 J, K, 원고(선정당사자) A을 피고로 하여, 조합운영비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여야 할 임무를 위반하고 조합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의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합1759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8. 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 사건 조합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2나3954호로 항소하였고, 2014. 3. 14. '이 사건 조합에게, F는 687,250,000원, G는 549,800,000원, H, I, 선정자 J, K, 원고(선정당사자) A은 F, G와 각자 위 각 금원 중 274,9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4.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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