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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4 2017가합4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57,142,858원, 피고 B, C은 각 17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이하 ‘F’라 한다)는 2012. 3. 9. 원고와 사이에 39억 원을 변제기 2015. 3. 9.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D는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F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50억 7,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는 2012. 3. 9.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90억 원을 변제기 2015. 3. 9.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이하 ‘소외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대출계약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되었다.

다. F, 부송이엔지㈜(이하 ‘부송이엔지’라 한다), H㈜(이하 ‘H’이라 한다)는 위 3사가 소유하는 사천시 I 일대 40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대출 및 소외 대출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H의 대표이사였다.

제1편 제1장 제2절 제3관 제3조 :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예금 및 본 조합이 제3채무자인 채권을 담보로 한 경우에는 상계를 위하여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되 보증책임의 범위는 담보책임과 일치하도록 약정한다.

제3편 제2장 제1절 제4관 제4조 제3항 : 채무자와의 특수관계{대표이사, 실질적인 기업주, 과점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동업자, 교회대출의 장로 등}로 인해 보증인이 되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제1항에 의한 보증가능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제4편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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