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623,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0. 6. 24. A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소외 법인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법인은 2010. 6. 25.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기업은행에 원심 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기업은행의 보증약정’이라 한다). (3) 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3. 25. 원고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과 관련하여 아래 (5) ⑤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9. 1.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기업은행을 대위하여 51,216,419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기업은행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료 및 보험료(이하 ‘이 사건 경비료 등’이라 한다) 중 17,675,530원을 위 배당금에서 반환하여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