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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043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 소외 법인과 소외 법인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를 보증원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1. 6. 23.까지로 정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으로써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법인은 2010. 6. 25.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기업은행에 충남 연기군 E 답 1,023㎡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으며, 원고는 ‘원고와 소외 법인의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기업은행의 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기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3. 25. 원고로부터 대출원리금 51,216,419원을 변제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과 관련하여 아래

마. ⑤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9. 1.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기업은행을 대위하여 51,216,419원을 배당받았는데,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기업은행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료 및 보험료(이하 ‘이 사건 경비료 등’이라 한다) 중 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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