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0.16 2018가단1280
분묘발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D 전 1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전 197㎡ 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분묘 1기를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묘를 굴이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