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4가단23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전 1,2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충남 부여군 C 전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5㎡ 지상에는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과 같이 피고의 조상 분묘 6기가 있으며 장손인 피고가 위 분묘를 관리해 왔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10.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8. 11.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여전히 위 분묘를 관리하면서 위 선내 (가) 부분 52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기의 분묘를 굴이하고, 위 선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008. 11. 4.부터 2014. 12. 18.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00,6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201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