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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8고정5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 13. 경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영상 녹화 실에서 B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 13. 경 B과 커피숍에서 맞선을 보고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B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옷을 벗는 등 성 추행하였다’ 라는 내용이고, 그 피해 진술은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B이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을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팔을 소파에 짚게 한 후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차고 발버둥을 쳤으나 이미 성기가 몸에 들어와 있었고, 계속 반항하였으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강하게 눌러 못 일어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B이 피고인을 성추 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 같이 살자 ’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성관계 후 B이 피고인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태도를 돌변한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남 중원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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