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