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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횟집 앞에서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이 고의로 팔을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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