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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8노37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월 수입이 얼마인지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1,000만 원을 빌릴 때에 1개월이 아니라 5~6개월 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약정보다 이른 시기에 변제를 요구하여 곧바로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총 37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권 19 내지 43쪽)에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이 2016. 4.경까지 반복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진술 당시 '2015. 6.경부터 사업이 안좋아져서 피해자에게 이자만 주었고, 2016.부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를 주지 못했다.

다단계 사업의 리더여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비가 들어가 수입이 생겨도 그리 여유가 있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사업이 잘 되면 갚으려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50, 51쪽), ③ 피고인이 설령 5~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1.경까지도 원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다가(증거기록 1권 125쪽),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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