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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5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 받은 명의 수탁자이다.

그런 데 F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 신탁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있음을 다툰 사실이 없는 바, 수탁자인 F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신탁자인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 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 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참조), 명의 신탁을 함에 있어 신탁자에게 부담이 지워 져 있다거나, 수탁자가 명의 신탁 재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그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부담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까지 수탁자가 신탁자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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