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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754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합의 차용증과 위임장은 C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도 장을 날인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이지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합의 차용증과 위임장을 C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의 증거 표목상으로는 우편 진술 조서 )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차용증과 위임장은 피고인이 C의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작성한 문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 천시 G 임야 704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가 피고인이 C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인이 C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⑵ 관련 법리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 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 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 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참조). ⑶ 이 사건 임야가 명의 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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