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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7노78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1인 주주로서 단지 그 주주 명의만을 C, D에게 신탁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C, D으로부터 그 명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C, D 명의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각 법인인감카드, 각 법인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사내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관한 판단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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