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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8노1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양도하기로 한 C, G 명의의 ㈜B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모두 M가 C, 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주식을 모두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C, G는 위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에 관한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았으나 아직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불과할 뿐, 명의신탁자인 M로부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이 피고인에게 양도된 후 M와 C, G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피고인과 C, G 사이에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C,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계약서 작성에 그 명의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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