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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노472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 E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D 주주로서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제로 주식회사 D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빌릴 당시 이미 주식 처분을 포함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 위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E로부터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을 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 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탁 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 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친형이 2000년 경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든 실무를 맡기자, 피고인은 친한 친구인 E, N 및 평소 알고 지내던

K, M, O 등에게 그들 명의를 빌려서 주주와 이사로 등재해도 좋은지 물어보고 그들 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 ② 이에 2000. 5. 30. D 설립과 동시에 E, I( 개 명 전 이름 J, N의 처), K, M, O가 D의 이사와 감사로 각각 등재됨과 아울러 각 주식 20% (1,000 주) 씩 보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 ③ D 설립 당시 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E이 500만 원, N이 처 I 명의로 200만 원, 그리고 K가 300만 원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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