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 취소
가. D의 채무초과 상태 1)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와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호(이하 ‘J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및 J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① 2004. 11. 18. L단체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8,000,000원) ② 2010. 3. 5. L단체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0,000원) ③ 2010. 12. 29. 원고 명의 가압류(청구금액 135,000,000원) ④ 2013. 7. 22. AE(‘T’의 오기로 보인다
) 명의 가압류(청구금액 150,000,000원) (2) J아파트 ① 2008. 12. 24. 1/2 공유지분에 O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20,000,000 원) ② 2009. 9. 30. AF 명의 가압류(청구금액 139,339,066원) ③ 2010. 6. 17. U 명의 가압류(청구금액 165,000,000원) ④ 2014. 1. 24. 원고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00,000원) 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위 L단체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42,000,000원이다. 라 T은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23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7. 'D는 T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