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13: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당진군 F 주택2층을 전세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하겠다. 압류나 담보대출이 없어 당진군청 추천으로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위 주택에는 2006. 3. 23. 채권자 석문새마을금고 앞으로 청구금액 15,799,725원 상당의 가압류, 2010. 7. 6. 채권자 농협중앙회 앞으로 청구금액 128,738,198원 상당의 가압류, 2011. 2. 17. 채권자 충남신용보증재단 앞으로 청구금액 1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 등 청구금액 합계 154,537,923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2009. 7. 13. 채권자 (주)지에스리테일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2009. 8. 11. 채권자 (주)지에스리테일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등 채권최고액 합계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결과 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