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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3472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중고차 매매상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 G는 위 ‘D’에 소속된 중고차 딜러들이다.

나. 피고는 2016. 7. 19.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성명불상자(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는 2016. 8. 1.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이름은 ‘H’이고, 원고가 운영하는 ‘D’에 소속된 딜러인데, 이 사건 자동차를 3,9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딜러를 피고의 주거지로 보내겠다‘고 말하였고, 2016. 8. 2.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수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라.

E, F은 2016. 8. 4.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외관과 운행거리, 사고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가격을 3,350만 원으로 제시하였다.

마. 피고는 E에게 소외인과 직접 매수가격을 조정하라고 하였고, 이에 E은 소외인과 전화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가격을 3,350만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소외인은 E에게 I의 우리은행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매매대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 3,3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 피고에게 확인을 구한 뒤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라고 한다),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후 매수대금 3,3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F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로 가던 도중 F으로부터 소외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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