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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42626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동작구청 2015.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엔카’에 이 사건 자동차를 33,000,000원에 매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2. 자칭 D이라는 사람(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3,000,000원에 사겠다. 차량검수를 위해 중고차 딜러인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 동생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서류를 넘겨주면 돈을 입금하고 자동차를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다.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E의 대표이고, F은 피고의 대리인이다.

F은 2015. 10. 20. 17:00경 D로부터 “폭스바겐 티구안 중고차량 2015년식 1대를 25,000,000원에 팔겠다. 차는 아는 동생인 A에게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D의 안내에 따라 2015. 10. 23. 14:00경 원고의 집을 찾아갔다. 라.

원고와 F은 2015. 10. 23. 14:00경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D의 전화를 받고 D의 요구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25,000,000원으로 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F에게 교부하였고, F은 D의 전화를 받고 D의 요구에 따라 G이라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D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반면, F에게는 위 자동차를 25,000,000원에 팔겠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D이 원고와 F에게 언급한 매매대금에는 8,000,000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원고와 F은 서로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바. F이 G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자,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사. 이에 F은 2015. 10. 23. 16:00경 지급정지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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