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자동차 매매, 주선,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의 직원인 C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E 벤츠 승용차(S350 BlueTEC L,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9,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침수, 사고유무, 본닛 조작시 반품 및 보상조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교부받은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는 ‘위 자동차는 사고차량이며, 좌측 앞 도어가 교체되고 우측 뒤 쿼터패널도 판금수리된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2,400만 원은 원고가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소유의 BMW승용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충당하고, 4,000만 원은 원고가 2016. 5. 3.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계약 당일에는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으로 3,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원고는 2016. 5. 4.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뒷좌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계속나자, 2016년 5월경 점검를 받았다.
그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휠얼라인먼트가 비정상이고, 뒷바퀴를 잡아주는 사이드멤버가 뒤로 밀려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또한 전면센서불량으로 브레이크가 오작동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바.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전손차량임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전면센서교체, 뒤 도어트립 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