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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3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5: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위탁관리업체의 운영권 등을 확보하려고 대치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에 각자 자물쇠를 1개씩 채우면서 사무실을 비워 놓는데 잠정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15. 09:00경-09:20경, 위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에 잠근 자물쇠를 열어주지 않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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