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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58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67,53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3. 8.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멀티케이스 필통 등 44,967,53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대금 44,967,53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위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형식적으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인적 자원도 하나가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내부적으로 합병한 것처럼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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