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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2925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팬시 문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2013.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노트, 필통 등 18,311,85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위 물품 배송(2013. 12. 1. ~ 2015. 3. 4.)을 위한 택배비로 12,764,400원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345,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8,730,652원[= 물품대금 미지급금 15,966,252원(= 18,311,852원 - 2,345,600원) 택배비 12,764,4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8,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는 주장 피고는, 형식적으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3. 11.경부터 원고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인적 자원도 하나가 되어, 내부적으로 원고에 합병된 것처럼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면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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