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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6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1. 20.까지는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토목,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피고에게 2016. 5. 20.경까지 합계 38,9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9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물품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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