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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27 2014가단49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788,906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0만 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F은 2002. 4. 19. 16:20경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내장동 방면에서 장명동 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F은 위 지점에 이르러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봉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B, C, D, E은 각각 원고 A의 아버지, 어머니, 큰 언니, 작은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신호등의 황색점멸등이 점멸 중인 횡단보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므로[구 도로교통법(법률 제6403호, 2001. 7. 30. 시행) 제24조 참조) ,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원고 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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