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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나53238
전기요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실사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명의로 전기요금을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C에게 미납된 전기요금의 납부를 최고함과 아울러 전기사용계약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C가 원고에게 미납된 전기요금의 일부를 납부함과 아울러 미납된 전기요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이후에 더 이상 피고에게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고객명을 C로 기재하여 C로 보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더 이상 전기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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