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 C(60세)은 B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2:29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환자의 보호자인 E에게 응급실 출입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E이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환자가 아닌데 왜 내 체온을 재냐 씨발 환자 기다리는 거 안보이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보호자 이름 란에 본인 이름을 기재하면 안 되니 다시 기재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간호사 F과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람 또라이네. 야, 새끼야, 경비 주제에 환자도 아닌 보호자를 잡고 그 지랄을 하냐 미친놈의 새끼. 경비 주제에 경비나 서지 왜 갑질을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이용우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7. 3.자 CC-TV 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이용우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작성된 보안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