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서울고등법원2007누4256 (2007.08.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2702(2007.1.10)]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0. ○○시 ○○구 ○○동 ○○번지 전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14311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20,676,711원을 배당받았다.
나. 피고는 2004. 12. 1., 원고의 위 배당금 220,676,711원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으로 기재된 9,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30.676.711원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78,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내지 3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은행이 주식회사 ○○에게 2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은행이 파산으로 퇴출되는 과정에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일체의 지위가 성업공사, 유동화전문회사인 ○○,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수령한 배당금 중 배당표에 이자로 표시된 130,676,711원은 채권의 매매차익이지 금전소비대차로 발생한 이자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 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국내에서 받은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1997. 8. 8. 주식회사 ○○에게 2억원을 대출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백○○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은행이 1998. 6. 29. 부실금융기관으로 퇴출되면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2억원의 대출금채권은 원금이 1억 5,000만원으로 감액되어 근저당권과 일체로 성업공사에 양도되었다.
(3) 성업공사는 2000. 11. 23.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을 9,000만원으로 감액하여 근저당권과 함께 유동화전문회사인 ○○에게 양도하였고, 위 유동화전문회사는 2002.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을 9,000만원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03.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98타경143112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명목으로 90,000,000원과 이자 명목으로 130,676,711원 합계 220,676,71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지 제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제13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란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자 명목으로 배당받은 130,676,711원이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당초 대출 원금액이 2억원이었으나 그 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진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9,000만원에 양수하였는바,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인 ○○가 자산보유자인 ○○은행 및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 및 제3호에서 말하는 유동화자산에 해당되므로 원고와 위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일반적인 채권양도라기보다는 회수 여부 및 법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호는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위험'에는 양도된 자산의 멸실, 훼손, 노후화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위험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유동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가치상승분 역시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에게 귀속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인 '이자'의 상실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이익 또한 이자의 획득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유동화자산의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유동화전문회사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대금을 9,000만원에 결정하기에 이른 것은 이미 부실화되어 채무자로부터의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획득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장차 경매과정에서 낙찰될 경우 그 평가액, 그로부터의 투자금액회수 및 장래수익창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여 그와 같은 금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 현실적으로 유동화자산 평가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가 상호 합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러나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민법 제360조)이므로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탕감된 채권원금 혹은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이자 항목에 포함시켜 채권계산서를 작성, 제출할 수밖에 없고 배당법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계산서상 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표상 이자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게다가,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매각대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는바, 만약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인 9,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을 받아 현실적으로 손실을 보았을 경우에도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그 배당금액 전부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당금의 명목만을 보고 이자소득 여부를 판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액 중 9,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으로서의 이자소득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