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271 (2007.12.26)
제목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상품권 판매사업이 금융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등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총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6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4.25.경부터 인천 ○○구 ○○동 1133-○ ○○ 오피스텔 202호에서 '○○사라는 상호로 문화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고의 2005년도 상품권 매매차익 40,150,000원을 2005년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위 금액에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1,924,55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그에 다른 종합소득세 345,9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 60,000매, 판매금액 285,000,000원(60,000매☓4,7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기신고한 총수입금액 40,150,000원에 285,000,000원을 합산하여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325,150,000원으로 경정한 후 위 금액에 단순경비율 70.3%를 반영한 추계소득금액을 96,569,55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출하여 2007.1.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27,15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상품권매매차익 40,150,000원에는 ○○○○게임장에 판매한 상품권매매차익도 포함되어 이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2005년도 총수입금액을 285,000,000원으로 감액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60,1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7.1.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어 잔존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6.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게임장 이용자들로부터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4,500원에 할인구입하여 이를 중간유통상에게 4,75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품권 1장당 250원의 상품권매매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위와 같이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가 매각함으로써 얻은 매매차익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3호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시 원고의 2005년도 상품권 매매차익만을 종수입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저제에서 원고가 판매한 상품권의 총 매매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그 금액에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6조의 법리를 위반하고, 또한 원고의 실제 소득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다.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3호,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잇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제2항에 의하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바, 원고가 영위하는 상품권 판매사업은 금융업 내의 기타 금융업 중 상품권 매매업(업종코드가 영위하는 상품권 판매사업은 금융업 내의 기타 금융업 중 상품권 매매업(업종코드659901)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품권 판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 10호 소정의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할 것이고(원고의 상품권 판매사업이 금융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상품권을 판매함으로서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소정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이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으므로 원고가 2005년도에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고가 2005년도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산정된 총수입금액 (총 상품권 판매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2005년도 사업소득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도에 ○○○○게임장에 판매한 총 상품권 판매금액은 285,000,000원(60,000장☓4,750원) 인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판매한 상품권의 매입가액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게임장에 대한 2005년도 상품권 판매금액인 285,000,000원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본 뒤 원고의 상품권 매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상품권 매매업의 단순경비율 70.3%를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84,645,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