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 다)항의 “제5호”(제11면 마지막행)를 “제5조”로 고치고, 피고 B의 상계주장에 관한 제2의
가. 2) 나)항(제10면 제19행 이하)과 제2의
나. 3)항(제16면 제20행 이하)을 피고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주장을 구체화함에 따라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쓰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B의 상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에 51:49의 지분 비율로 투자하고 D점, G점, F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익은 물론 손실도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의 비용 부담하에 D점 등의 개설과 운영에 따라 985,795,817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으로 손실금의 49%에 해당하는 483,039,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회사를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뒤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